jin12 2021.07.27 20:54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1.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급여 산출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산출하면 되나요?

2. 이번달부터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되는데, 통상임금 산출시 인상된 7월 급여를 기준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금액을 산출하면 되나요?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월 급여의 1/12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퇴사시 미적립된 월 급여의 1/12을 산출하여 추가적립하고,

지급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5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의하면 평균임금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퇴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 성격이므로 위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 사유발생일 직전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3.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적립할 모든 금액을 적립하셔야 하고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기? 1 2021.08.10 1269
고용보험 고용보험 명의도용 1 2021.08.09 9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1 2021.08.09 1044
임금·퇴직금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8.09 7942
기타 실업급여 궁금증 1 2021.08.09 73
임금·퇴직금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2021.08.09 148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8월 15일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21.08.09 1162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2021.08.09 144
임금·퇴직금 여름 휴가 후 바로 퇴사한 직원 급여 문의 1 2021.08.09 878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하라는데... 1 2021.08.09 961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휴가 일수 1 2021.08.09 266
휴일·휴가 구성원 경조휴가 부여 질의 1 2021.08.09 59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퇴직수당 1 2021.08.09 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수당 등 포함 여부 1 2021.08.08 45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08 206
직장갑질 사이닝 보너스 및 퇴직일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8.07 630
고용보험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2021.08.07 759
고용보험 퇴직금정산을 위한 퇴직후 재입사시 고용보험청구 2 2021.08.06 2713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귀가시간 1 2021.08.06 239
기타 연차에 관해 1 2021.08.06 211
Board Pagination Prev 1 ...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