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온라인 상담 내용 답변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던데, 여기서 "수 차례 반복"이란 몇 회 이상을 말하는 건가요? 3회 이상부터 해당되는 건가요?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 자체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도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통보할 수 없으므로 계속적으로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상 산전 휴가 종료 후 30일 간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된 내용은 정규직에만 해당되나요? 저같은 계약직은 아예 해당 사항 없는 규정인가요? 즉,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는 건가요? 즉, 산전후 휴가 이후 30일 간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특정 횟수에 구애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후 사정을 살펴 계약이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반복적 계약이 이뤄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상태에서 계약만료일이 도래한 경우 해당일에 사용자나 근로자중 일방이 계약갱신 의사가 없다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기간 1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기간은 종료되더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들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