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욤 2021.07.28 14:42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입력을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예)

기본급: 200만원

퇴사일: 7/20일  일때

 

평균임금 4월20일~ 5월1일~ 6월1일~ 7월1일~ 합계
계산기간 4월30일 5월31일 6월30일 7월19일
   11 일 31 일 30 일 19 일 91 일
기본급 733,333원 2,000,000원 2,000,000원 1,225,806원 5,959,140원
직책수당          
초과근로수당          
    733,333원 2,000,000원 2,000,000원 1,225,806원 5,959,140원

만근시 위와 같이 입력하면 되는건 알겠는데

이분이 3개월 내에 기간에 결근 및 무급휴직휴가 기간이 있으셔서
급여가 적게 나가셨어요. 이럴경우 산정기간을

1. 근무날짜로 3달 (90~92일)기간을 맞추어서 입력해야하는지

평균임금 3월18일~ 4월1일~ 5월1일~ 6월1일~ 7월1일~ 합계
계산기간 3월31일 4월30일 5월31일 6월30일 7월19일
   12 일 20일 25 일 30 일 5 일 92 일
기본급 774,194원 1,333,333원 1,612,903원 2,000,000원 322,581원 6,043,011원

 

2.3달 기간내에서 근무일수로 65일로 입력해서 나누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

평균임금 4월20일~ 5월1일~ 6월1일~ 7월1일~ 합계
계산기간 4월30일 5월31일 6월30일 7월19일
   5 일 25 일 30 일 5일 65 일
기본급 333,333원 1,612,903원 2,000,000원 322,581원 4,268,817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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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휴직, 휴무 기간은 해당 기간의 임금액을 3개월 급여총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 총일수에서도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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