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입력을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예)
기본급: 200만원
퇴사일: 7/20일 일때
평균임금 | 4월20일~ | 5월1일~ | 6월1일~ | 7월1일~ | 합계 |
계산기간 | 4월30일 | 5월31일 | 6월30일 | 7월19일 | |
일 수 | 11 일 | 31 일 | 30 일 | 19 일 | 91 일 |
기본급 | 733,333원 | 2,000,000원 | 2,000,000원 | 1,225,806원 | 5,959,140원 |
직책수당 | |||||
초과근로수당 | |||||
합 계 | 733,333원 | 2,000,000원 | 2,000,000원 | 1,225,806원 | 5,959,140원 |
만근시 위와 같이 입력하면 되는건 알겠는데
이분이 3개월 내에 기간에 결근 및 무급휴직휴가 기간이 있으셔서
급여가 적게 나가셨어요. 이럴경우 산정기간을
1. 근무날짜로 3달 (90~92일)기간을 맞추어서 입력해야하는지
평균임금 | 3월18일~ | 4월1일~ | 5월1일~ | 6월1일~ | 7월1일~ | 합계 |
계산기간 | 3월31일 | 4월30일 | 5월31일 | 6월30일 | 7월19일 | |
일 수 | 12 일 | 20일 | 25 일 | 30 일 | 5 일 | 92 일 |
기본급 | 774,194원 | 1,333,333원 | 1,612,903원 | 2,000,000원 | 322,581원 | 6,043,011원 |
2.3달 기간내에서 근무일수로 65일로 입력해서 나누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
평균임금 | 4월20일~ | 5월1일~ | 6월1일~ | 7월1일~ | 합계 |
계산기간 | 4월30일 | 5월31일 | 6월30일 | 7월19일 | |
일 수 | 5 일 | 25 일 | 30 일 | 5일 | 65 일 |
기본급 | 333,333원 | 1,612,903원 | 2,000,000원 | 322,581원 | 4,268,817원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휴직, 휴무 기간은 해당 기간의 임금액을 3개월 급여총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 총일수에서도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