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도 귀책사유(음주)로 인하여 퇴사가 되었습니다.
하여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답변으로는 년차는 당해년도에 다 소멸 시키는것이 원칙이며, 설령 소멸하지 않고 남았다 할지라도 남은 년차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퇴사는 일방적으로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여서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9년도 귀책사유(음주)로 인하여 퇴사가 되었습니다.
하여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답변으로는 년차는 당해년도에 다 소멸 시키는것이 원칙이며, 설령 소멸하지 않고 남았다 할지라도 남은 년차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퇴사는 일방적으로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여서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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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1 | 2021.08.11 | 146 | |
비정규직 | 비고정 일용 근로자 주휴수당 1 | 2021.08.11 | 428 | |
노동조합 | 임시총회 1 | 2021.08.11 | 122 | |
근로시간 | 배차거부시 무급처리 1 | 2021.08.11 | 114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나의 휴무일이 겹쳤을때 1 | 2021.08.11 | 668 | |
기타 | 4조2교대 일일 12시간 근무 탄력적근무제 운영중 공가, 출장 사용... 1 | 2021.08.11 | 831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외 교육운영 문의사항 응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문의 1 | 2021.08.10 | 344 | |
기타 | 연차 1 | 2021.08.10 | 165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 연장 확인서에 대해.. 1 | 2021.08.10 | 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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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 2021.08.10 | 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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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 2021.08.10 | 445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48 | |
기타 | 실업급여_ 1 | 2021.08.10 | 222 | |
휴일·휴가 |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 2021.08.10 | 595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건. 2 | 2021.08.10 | 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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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고용보험 명의도용 1 | 2021.08.09 | 9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요건,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1 | 2021.08.09 | 1044 |
연차 소진 하지 않고 남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매년 연차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요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