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엔 2021.07.28 18:35

안녕하세요.

2019년도 귀책사유(음주)로 인하여 퇴사가 되었습니다.

하여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답변으로는 년차는 당해년도에 다 소멸 시키는것이 원칙이며, 설령 소멸하지 않고 남았다 할지라도 남은 년차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퇴사는 일방적으로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여서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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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hans515151515 2021.07.29 10:54작성

    연차 소진 하지 않고 남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매년 연차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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