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현장직 기준 07:00-17:30 기준하여, 점심 및 아침 휴게시간 통합 2시간을 하루에서 제외하여

2주 평균 주 5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중입니다. (2,1,2,1 격주로 2일, 1일 휴무)

 

그러나 현실은 18:00에 퇴근을 하며, 야근의 강요로 인해 주 평균 노동시간이 최근 1달간 계산해본 결과, 주 60시간을 초과하더군요(휴게시간 제외하고 산정함)

2년 가까이 현재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야근을 한 충분한 증거가 입증 될 시, 주 52시간 초과분을 노동부 신고 시 미지급 야근수당을 산정하여 받으면 대략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1년 기준)

 

월 2770000의 고정급여(세전 기준)를 받고 있으며, 현장수당 및 포괄임금, 자격수당 총합하여 세후 월 333을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 가량 초과근로를 했다면, 1년이면 52주로 2년이면 약 104주를 곱하여 약 832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1248시간분의 초과근로가산시간수 만큼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등에 대한 포괄임금액을 제외한 소정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주휴 포함 209시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월 277만원에 현장수당과 자격수당을 합한 월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을 1248시간에 곱하여 초과수당 청구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 근로 시간 1분 단위 지급 요청(사업주 입장) 1 2021.09.27 1144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210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2021.08.13 1592
»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820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59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와 처벌불용서 작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21.06.25 277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1.06.21 322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6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96
임금·퇴직금 퇴사시에만 연차수당 지급하다는데 1 2021.05.28 366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2021.05.24 1237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84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 일부 미지급 1 2021.04.16 342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 적용제외승인 없이 근무한 경비원 임금산정 1 2021.04.10 43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문의 입니다.. 1 2021.03.30 1017
임금·퇴직금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2021.03.17 1888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74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프로젝트대금 미지급 문의합니다. 1 2021.02.19 1084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2021.02.01 711
기타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2021.01.15 8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