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아쏭 2021.07.29 09:33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출산일로부터 출산 후까지 45일 확보)와 육아휴직(1년)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연수 산입 여부

2. 1의 인정 여부에 따르면 호봉산정 및 승급(근속기간 충족 시 승급), 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에 모두 반영 여부 

3. 출산전후휴가 시 2개월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1개월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했을 때, 나머지 1개월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한다면 통상임금-지원금상한액(200백만원)=차액분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 여부

4. 회사의 성과급(개인평가가 아닌 부서 평가, 연1회 지급)  지급 시 "실제 출근 기간vs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 여부

5. 육아휴직과 일반적 휴직(장기요양, 개인사정 등)은 같은 휴직으로 보는지에 대한 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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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반영됩니다.

     

    3)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4)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어려운 기간에 대해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과 개인휴직은 성격이 다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며 연차휴가 산정시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개인휴직등은 사용자가 취업규칙등에 따라 이를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도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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