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 시설관리쪽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입사는 3월이고요 10월말에 현재 속해있는 A에서 B로 바뀔수도 있고 연장할수도 있다고합니다
(1년씩 계약이라 어찌되었든 근로계약서는 다시 써야합니다)
여기서 A,B 새계약 또는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시설관리쪽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입사는 3월이고요 10월말에 현재 속해있는 A에서 B로 바뀔수도 있고 연장할수도 있다고합니다
(1년씩 계약이라 어찌되었든 근로계약서는 다시 써야합니다)
여기서 A,B 새계약 또는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8월 15일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 2021.08.09 | 115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 2021.08.09 | 144 | |
임금·퇴직금 | 여름 휴가 후 바로 퇴사한 직원 급여 문의 1 | 2021.08.09 | 876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하라는데... 1 | 2021.08.09 | 951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연차휴가 일수 1 | 2021.08.09 | 266 | |
휴일·휴가 | 구성원 경조휴가 부여 질의 1 | 2021.08.09 | 58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퇴직수당 1 | 2021.08.09 | 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수당 등 포함 여부 1 | 2021.08.08 | 4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8.08 | 204 | |
직장갑질 | 사이닝 보너스 및 퇴직일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8.07 | 630 | |
고용보험 |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 2021.08.07 | 751 | |
고용보험 | 퇴직금정산을 위한 퇴직후 재입사시 고용보험청구 2 | 2021.08.06 | 2689 | |
근로시간 | 휴게시간과 귀가시간 1 | 2021.08.06 | 239 | |
기타 | 연차에 관해 1 | 2021.08.06 | 210 | |
임금·퇴직금 | 3개월 파견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급여 2 | 2021.08.06 | 18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중 퇴사 회사 재취업 1 | 2021.08.06 | 219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21.08.06 | 388 | |
기타 | 생산장려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8.05 | 1064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 2021.08.05 | 258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1.08.05 | 17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이 자동종료되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므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수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