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 시설관리쪽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입사는 3월이고요 10월말에 현재 속해있는 A에서 B로 바뀔수도 있고 연장할수도 있다고합니다
(1년씩 계약이라 어찌되었든 근로계약서는 다시 써야합니다)
여기서 A,B 새계약 또는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시설관리쪽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입사는 3월이고요 10월말에 현재 속해있는 A에서 B로 바뀔수도 있고 연장할수도 있다고합니다
(1년씩 계약이라 어찌되었든 근로계약서는 다시 써야합니다)
여기서 A,B 새계약 또는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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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1 | 2021.08.11 | 146 | |
비정규직 | 비고정 일용 근로자 주휴수당 1 | 2021.08.11 | 428 | |
노동조합 | 임시총회 1 | 2021.08.11 | 122 | |
근로시간 | 배차거부시 무급처리 1 | 2021.08.11 | 114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나의 휴무일이 겹쳤을때 1 | 2021.08.11 | 668 | |
기타 | 4조2교대 일일 12시간 근무 탄력적근무제 운영중 공가, 출장 사용... 1 | 2021.08.11 | 831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외 교육운영 문의사항 응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문의 1 | 2021.08.10 | 344 | |
기타 | 연차 1 | 2021.08.10 | 165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 연장 확인서에 대해.. 1 | 2021.08.10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해도 되나요? 1 | 2021.08.10 | 158 | |
기타 |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 2021.08.10 | 571 | |
최저임금 |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 2021.08.10 | 29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 2021.08.10 | 445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48 | |
기타 | 실업급여_ 1 | 2021.08.10 | 222 | |
휴일·휴가 |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 2021.08.10 | 595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건. 2 | 2021.08.10 | 636 | |
고용보험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기? 1 | 2021.08.10 | 126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명의도용 1 | 2021.08.09 | 9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요건,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1 | 2021.08.09 | 10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이 자동종료되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므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수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