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의원)에서 주 49시간 (평일 45시간 토요일 4시간) 월요일 ~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법이 바뀜에 따라 연차를 필수적으로 지급을 하고 초과 근무 시간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어 토요일에는 연차 사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병원 입장에서 병원(의원)은 특별예외업종이라 해당 법과는 관련이 없어 토요일 교대 근무를 통해 연차를 소진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병원(의원)의 입장이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의원)에서 주 49시간 (평일 45시간 토요일 4시간) 월요일 ~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법이 바뀜에 따라 연차를 필수적으로 지급을 하고 초과 근무 시간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어 토요일에는 연차 사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병원 입장에서 병원(의원)은 특별예외업종이라 해당 법과는 관련이 없어 토요일 교대 근무를 통해 연차를 소진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병원(의원)의 입장이 맞는 말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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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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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임시총회 1 | 2021.08.11 | 122 | |
근로시간 | 배차거부시 무급처리 1 | 2021.08.11 | 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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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 1 | 2021.08.10 | 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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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48 | |
기타 | 실업급여_ 1 | 2021.08.10 | 222 | |
휴일·휴가 |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 2021.08.10 | 595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건. 2 | 2021.08.10 | 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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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별예외업종'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으나 보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없종임은 맞습니다. 다만 위의 규정은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연차휴가와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사용은 불가합니다. 내년에 무슨 법이 바뀌어 연차를 필수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