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usksss 2021.07.29 17:12

어제 글을 올린 내용에 덧붙혀 다시 올립니다.

-

회사에서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지급하려고 합니다.

노동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지급요청을 하여도, 제 계산법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함을 믿지못하니,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제 계산법이 맞다고 확정을 해주면 회사에서도 수긍을 할것같은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계산을 따로 해주지않는다고합니다.

 

그럼 노무사에 소정의 수수료를 주고 공증을 받아야하는데, 불필요하게 돈이 나가는것같아 다른 묘안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래 조건 / 계산법이 맞는지 봐주시고, 제가 통상임금으로 받는게 맞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노동OK에 있는 계산기로 해보니, 아래 계산법이 맞다고 나옵니다만 다시 여쭙니다.

 

1. 근무기간 : 2014.09.22 ~ 2021.08.31

2. 월급 : 2,833,333 (식대10만원 포함)

3. 상여금 및 기타수당 : x

 

a.평균임금으로 계산시

(2,833,333원 + 2,833,333원 + 2,833,333원) ÷ 92일 =92,391원

92,391원 X 30일 X 2,536 ÷365일= 19,257,828원

 

b.통상임금으로 계산시

2,833,333원 ÷ 209시간 * 8 =108,452원

108,452원 X 30일 X 2,536 ÷365일= 22,605,556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9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증이나 기타 자문과 상관없이 차액 미지급시 임금체불죄에 해당한다고 전달하시고, 그럼에도 변화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신고(진정 및 고소 등)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Re: 정말감사합니다. 2001.03.13 431
Re: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2001.03.26 431
병가 2001.04.03 431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느지는 모르겠지만.... 2001.04.04 431
노동아저씨들께서 해결좀해주세여ㅠ.ㅠ 2001.04.05 431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2001.04.13 431
Re: 임금의 반납에 관한 질문 2001.04.20 431
상담바랍니다. 2001.04.25 431
약속한 월급을 받을수있을까염???? 2001.04.30 431
체불임금과 고용착취 2001.05.31 431
Re: 부도난 경우에 임금은.. 2001.07.02 431
Re: 황당한 사람때문에 2001.07.19 431
사내 단합대회에서 상사로부터 폭행 2001.07.23 431
어떻게 하나요? 2001.08.16 431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01.08.20 431
Re: 받을수 없나요.(임의적인 퇴사처리의 효과와 계속근로의 관계) 2001.09.04 431
10원도 못받았습니다. 2001.09.13 431
Re: 체불임금인데...2년이(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 2001.11.05 431
Re: 근무조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2001.11.08 431
억울하구 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2001.11.21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4369 4370 4371 437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