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차휴가 19일인 근로자입니다. 7월 31일까지 12일을 사용했습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21년 8월 1일부터 주4일 32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하여 부여해야 할까요?
1. 2021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차휴가 일수
2. 2022년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
2021년 연차휴가 19일인 근로자입니다. 7월 31일까지 12일을 사용했습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21년 8월 1일부터 주4일 32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하여 부여해야 할까요?
1. 2021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차휴가 일수
2. 2022년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1 | 2021.08.11 | 146 | |
비정규직 | 비고정 일용 근로자 주휴수당 1 | 2021.08.11 | 428 | |
노동조합 | 임시총회 1 | 2021.08.11 | 122 | |
근로시간 | 배차거부시 무급처리 1 | 2021.08.11 | 114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나의 휴무일이 겹쳤을때 1 | 2021.08.11 | 668 | |
기타 | 4조2교대 일일 12시간 근무 탄력적근무제 운영중 공가, 출장 사용... 1 | 2021.08.11 | 831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외 교육운영 문의사항 응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문의 1 | 2021.08.10 | 344 | |
기타 | 연차 1 | 2021.08.10 | 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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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48 | |
기타 | 실업급여_ 1 | 2021.08.10 | 222 | |
휴일·휴가 |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 2021.08.10 | 595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건. 2 | 2021.08.10 | 636 | |
고용보험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기? 1 | 2021.08.10 | 1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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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산정기간에 단축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단시간근로에 준하여 계산하시고 나머지는 통상근로에 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즉 그 계산식은
1) 휴가일수 19일*정상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와
2) 휴가일수 19일*단축근무일수/연 소정근로일수*단축된 1주 근로시간/8시간*8시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즉 1)과 2)를 나누어 계산하셔서 더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