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인사지기 2021.07.29 17:37

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 입니다.

당사는 주 40시간 사업장이며 일요일을 유급휴일(주휴수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 중 한명이 21년 7월 28일(수) 무단결근을 하여 결근 당일과 해당 주차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발생일이 8월 1일(일) 입니다. 이 경우 7월 급여에서 2일을 공제해야 하는지 또는 8월에 1일치를 공제해야하는지

혹은 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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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9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산정기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르신다면 중복하여 감액하지 않는 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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