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 입니다.
당사는 주 40시간 사업장이며 일요일을 유급휴일(주휴수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 중 한명이 21년 7월 28일(수) 무단결근을 하여 결근 당일과 해당 주차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발생일이 8월 1일(일) 입니다. 이 경우 7월 급여에서 2일을 공제해야 하는지 또는 8월에 1일치를 공제해야하는지
혹은 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 입니다.
당사는 주 40시간 사업장이며 일요일을 유급휴일(주휴수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 중 한명이 21년 7월 28일(수) 무단결근을 하여 결근 당일과 해당 주차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발생일이 8월 1일(일) 입니다. 이 경우 7월 급여에서 2일을 공제해야 하는지 또는 8월에 1일치를 공제해야하는지
혹은 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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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오후 출근 시(하루 절반만 근무) 주휴수당 문의 1 | 2022.05.04 | 972 | |
해고·징계 |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 2022.01.20 | 445 | |
임금·퇴직금 |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 2021.11.15 | 923 | |
기타 |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자 4대보헙 및 급여신고 처리 | 2021.11.12 | 1116 | |
임금·퇴직금 |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 2021.10.29 | 1945 | |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 2021.07.29 | 813 |
고용보험 |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1.06.09 | 2282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 2021.05.22 | 8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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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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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0.10.05 | 31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한달 동안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1 | 2020.09.16 | 566 | |
해고·징계 | 직원 무단퇴사시 처리방법 문의 | 2020.09.14 | 901 | |
휴일·휴가 | 병가로 인한 결근시 주휴 수당 1 | 2020.09.07 | 5379 | |
기타 |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 2020.07.25 | 599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갑작스런 무단 결근, 퇴사로 인한 회사 대응 방법은? 1 | 2020.05.27 | 8814 | |
고용보험 |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3 | 1941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급여공제일수 1 | 2020.03.12 | 1262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 2020.02.02 | 47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산정기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르신다면 중복하여 감액하지 않는 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