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치우 2021.07.30 08:39

20년 10월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하다 손목이 부러져서 산재를 받다가 21년 6월 산재가 종료되었습니다. 

5월경 회사에서 어떻게 할건지 전화가 와서 복직을 원한다고 했고 휴직기간이니 휴직연장신청을 하라고 해서 

휴직연상 신청서를 회사에 팩스로 보냈습니다. 재차 6월에 전화가 왔고 복직을 요청했습니다.

복직을 원했지만 기존자리에 사람이 보충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대기하라고 해서 

대기하던 중 회사에서 다른 곳을 소개해 줘서 7월초에 그곳에 입사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말에 2~6월까지의 지역의료보험 7월분이 청구가 되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20년 1월 취득해서 21년 1월2일로

직장의료보험가입이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산재기간 중 강제해고 된게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청구된 지역의료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9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해고금지기간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1년 1월에 직장의료보험가입이 상실되어 있었다면 해고로 볼 수도 있겠으나 정황(휴직연장신청, 복직시도, 사직서 제출 등)을 감안하면 재직중이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1월에 해고가 되었다고 주장하신다고 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셨으므로 결국 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 건강보험료 차액을 청구하는 등의 대응외에는 구체적 실익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요컨대 산재기간 해고에 대해 형사고소하시거나 건강보험 관련하여 재직중이었다는 점을 해당 공단에 신고하셔서(피보험자격확인청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1 2021.08.11 146
비정규직 비고정 일용 근로자 주휴수당 1 2021.08.11 428
노동조합 임시총회 1 2021.08.11 122
근로시간 배차거부시 무급처리 1 2021.08.11 11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나의 휴무일이 겹쳤을때 1 2021.08.11 668
기타 4조2교대 일일 12시간 근무 탄력적근무제 운영중 공가, 출장 사용... 1 2021.08.11 831
근로시간 근무시간외 교육운영 문의사항 응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문의 1 2021.08.10 344
기타 연차 1 2021.08.10 165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 연장 확인서에 대해.. 1 2021.08.10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해도 되나요? 1 2021.08.10 158
기타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2021.08.10 571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96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2021.08.10 445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2021.08.10 1348
기타 실업급여_ 1 2021.08.10 222
휴일·휴가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2021.08.10 595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건. 2 2021.08.10 636
고용보험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기? 1 2021.08.10 1261
고용보험 고용보험 명의도용 1 2021.08.09 9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1 2021.08.09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