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연구자 2021.07.30 09:49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저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7.11.01자에 입사했으며 현재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날짜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와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의견이 갈려 여쭙습니다.

제가 다니는 사업장은 5인 이하이지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1.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 근무일 때 11일, 1년 근속일 때 15일 총 26일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 근속 후 12일만 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 퇴사 시 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2. 2020년 11월 이후부터 저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9일이 남았습니다. 이를 퇴사 전에 몰아서 사용하고 퇴사하고자 하는데 사용자가 한달을 근무해야 하루의 연차휴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핵심은 5인 이하 사업장이지만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면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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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9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근로계약 등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문구는 그럼에도 부여한다고 해석도 되지만, 근기법에서 정해진대로 따르겠다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근기법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부여했던 연차휴가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내 관행이나 구두합의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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