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월 5회 휴무 입니다. 평일, 주말 특정되지 않고 그때 그때 다릅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9시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 한 8시간 입니다. )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더니 주6일 근무랑 같은 거라고 하며 최저임금 계산은
(8시간*6일 + 연장 가산 4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345 * 8720원 = 2,273,304원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달이 28일 일때도 있고 31일 일때도 있는데 저 계산식이 맞는 겁니까?
한달에 월 5회 휴무 입니다. 평일, 주말 특정되지 않고 그때 그때 다릅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9시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 한 8시간 입니다. )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더니 주6일 근무랑 같은 거라고 하며 최저임금 계산은
(8시간*6일 + 연장 가산 4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345 * 8720원 = 2,273,304원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달이 28일 일때도 있고 31일 일때도 있는데 저 계산식이 맞는 겁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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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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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_ 1 | 2021.08.10 | 222 | |
휴일·휴가 |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 2021.08.10 | 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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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계산방식은 소위 월급제 계산방식입니다. 즉 1년을 평균하여 달의 크고작음과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많은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매달 일한 날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만약 실제 일한 시간을 계산하려고 한다면 시급제 방식으로 하시면 되며 시급제는 평균이 아니라 실제 일한 시간+유급시간을 기준으로 매달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1년을 계산하면 거의 비슷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