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15.12.01 인데 퇴사를 2021.07.31로 하는데요..
2020년 12월1일~2021년 11월30일 17개 발생되는데요...
중도 퇴사를 하게 되는데 7월말까지 개수를 월할계산하여 정산해서 주나요??
입사일이 2015.12.01 인데 퇴사를 2021.07.31로 하는데요..
2020년 12월1일~2021년 11월30일 17개 발생되는데요...
중도 퇴사를 하게 되는데 7월말까지 개수를 월할계산하여 정산해서 주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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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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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48 | |
기타 | 실업급여_ 1 | 2021.08.10 | 222 | |
휴일·휴가 |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 2021.08.10 | 595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건. 2 | 2021.08.10 | 636 | |
고용보험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기? 1 | 2021.08.10 | 1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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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요건,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1 | 2021.08.09 | 10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더라도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비례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