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직원이 6명인데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꼭 가입 해서 지급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몇인이상시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2. 퇴직금 계산시 직전3개월 평균임금 x근속년수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2,100,000 / 식대 100,000 / 실적에 따른 성과금(건당3만원) 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사장님 재량에 따라 프로모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수당은 없을수도 있고 달마다 내역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실적에 따른 성과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포함 될 경우 성과금평균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3개월전 직원이 마음 먹어 성과를 많이 올리면 지출해야할 퇴직금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


 -> 직전 3개월 성과금 평균?


-> 직전 1년분의 3/12 ?


->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그 전 3개월 성과금 평균?


  (통상의기간에 비하여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을 경우 그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 성과금 평균)


이 세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직원들과 조율해서 정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별도의 계산법?이 있을까요?

 

 

2. 처음 근로계약시에 없었던 프로모션 수당도 평균 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포함된다면 실적에따른 성과금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3.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후 지급) 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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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2. 상여금/성과급이 관례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한 즉, 일시적,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매년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고 미리 지급기준과 비율을 정해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은혜적인 금품도 아니므로 근로의 댓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성과상여의 계산은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된 전액의 3/12를 포함시키면 되나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이 반복되었다면 해당 연간단위 지급률에 따른 성과상여만 포함하면 됩니다.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나 전형적인 프리랜서계약, 혹은 도급/위임계약이었다면 퇴직금 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3.3%의 소득세를 뗀다고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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