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인현우 2021.07.31 15:31

예전 유니온샵제도에서 복수노조의 시행 시기 즈음하여 오픈샵 제도로 단협 변경 시행 중 (현재 근로자수 910명 중  제1노조 500명, 제2노조 50명)

1) 제1노조의 조합원이 상시 근로자의 2/3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유니온샵"으로의 단협 변경이 가능하지의 여부? 

  (1노조, 2노조 공동교섭으로 같은 단협 적용)

 

2) 1노조, 2노조 가 유니온샵으로 하는 단협을 변경한다면 기존 조합원 가입범위에 있는 근로자 또는 신규입사자는 유니온샵 적용으로 1노조, 2노조 중

  어느 한 곳의 노조에 가입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적용여부 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니온샵의 경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효력이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2/3를 대표하지 못한다면 유니온삽의 효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복수노조 상황에서는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유니온샵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두47377,  선고일자 : 2019-11-28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나아가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유니온 숍 협정이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은 사용자를 매개로 한 해고의 위협을 통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그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까지 지배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1 2021.08.13 184
임금·퇴직금 몇년전 감액했던 급여를 퇴직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2021.08.13 393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2021.08.13 1623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21.08.12 163
비정규직 미술학원 알바 주휴수당, 첫날 시범 수업 금액 1 2021.08.12 1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2021.08.12 995
임금·퇴직금 직원 급여 조정에 관하여(삭감) 1 2021.08.12 546
기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사 실업급여 1 2021.08.12 1287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계산 1 2021.08.12 411
근로계약 정년후 재고용자 근로계약서 1 2021.08.12 673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2021.08.12 407
노동조합 본문 내용의 상황이 법에 저촉되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8.12 102
기타 퇴사 1주일 전 통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될 수도 있나요? 1 2021.08.12 303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2021.08.12 623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1 2021.08.12 138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1 2021.08.11 169
휴일·휴가 한달에 8일만 휴무 1 2021.08.11 1116
근로계약 질병으로 인한 해외 장기 출장 거부 가능한가요? 1 2021.08.11 515
근로계약 똑같은 직원인데, 근무요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받지 ... 1 2021.08.11 356
임금·퇴직금 사측의 연자수당 지급 강요 1 2021.08.11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