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월칠석 2021.07.31 23:29

고용보험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일수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월 ~ 2월 A회사 (총 4개월/ 인턴3개월 + 정규직1개월 후 자진퇴사)

2. 2019. 3월~ 6월 무직 (총 4개월)

3. 2019. 7월~ 2022.3월 B회사 (총 33개월, 자진퇴사)

4. 2022.4월 C회사 (총 1개월, 계약직)

최종 다니는 곳에서 비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번 처럼 중간에 무직인 상태인 4개월이 있으면 1번도 고용보험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저의 총 고용보험기간은 34개월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38개월로 봐야 하나요?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아본적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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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상으로는 2022년 자진퇴사까지 나와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써 통상 근로자의 경우 7일중 5일+1일(주휴일)의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월로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모두 포함한다는 전제와 인턴기간도 보험가입이 되었다는 전제를 한다면 총 38개월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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