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eklove@naver.com 2021.08.01 18:49

어려우신분 대상으로 도움 제공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공공기관 운영방침으로 코로나19 밀접접촉자에 대하여 '공가' 처리하였고, '공가' 중 자택에서 근무실시

- 사내 규정에는 출근의 개념과 근무의 개념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교통보조비, 중식비 항목은 출근일수 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공가사용으로 인하여 교통보조비, 중식비가 차등지급되는 경우가 발생

- 첫번째 질문, 유급공가일 경우 근무일수로 산입이 되는지? 산입이 된다면 근무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코로나19자가격리통지서 등 자료가 꼭 필요한지?

- 두번째 질문, 노동자의 의지대로 공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데도 교통비, 중식비를 받지 못할 수 있는지?

- 세번째 질문, 출근과 근무의 개념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출근일수와 근무일수를 따로 볼 수 있는 것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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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2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공가를 사용했을 경우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공가사용 처리를 한 경우는 약정휴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3. 공가의 정확한 규정을 알기 어려우나 공가는 일종의 약정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자택에서 근무를 실시하였기에 이는 휴가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결근이나 휴가가 아니므로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나 재택근무의 특성상 교통보조비나 중식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는 그 금품의 성격상 다툼이 있겠습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관행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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