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A 사업장 으로 작성 되었고
4대 보험 취득은 B 사업장으로 취득이 되어 있어 회사 문의하니
A사업장과 B사업장은 업무 위수탁 관계로 되어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A사업장이 법인이라 B사업장이 지점인건지 물어봤는데 A와 B는 별개의 사업장
즉 법인번호 사업자 번호 와 대표자도 다르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A 사업장 으로 작성 되었고
4대 보험 취득은 B 사업장으로 취득이 되어 있어 회사 문의하니
A사업장과 B사업장은 업무 위수탁 관계로 되어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A사업장이 법인이라 B사업장이 지점인건지 물어봤는데 A와 B는 별개의 사업장
즉 법인번호 사업자 번호 와 대표자도 다르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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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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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42 | |
기타 | 실업급여_ 1 | 2021.08.10 | 222 | |
휴일·휴가 |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 2021.08.10 | 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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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노동관계, 근로계약관계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등의 수규자로써의 사용자를 판단할 때는 형식상 사용자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A 사업주와 체결했더라도 사실상 업무의 지휘감독을 B에서 하고, A와 B의 회계, 인사노무관리, 장소 등의 구분에 따라 소속 사업주와 사업장을 판단하게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