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입사하였습니다.
21.05.28 강제 부서이동 통보하였음. 본인은 거부
21.08.02 강제 인사 발령 전근(9월부터 전근/인사발령 통지서 받음)
현 근무지 수원 전근 발령장소 남양주
출퇴근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됨
이렇게 되면 당장 전근에 의한 자발적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아니면 9월 전근 한 뒤 신청가능한지 여쭙니다..
그리고 5인이상임에도 대체공휴일 쉬지않고,
명절 추석 3일, 설 2일 연차 강제 차감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신고 가능한지
한다면 어떻게 신고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근발령장등을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 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유급휴일 적용은 2021년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5인~30명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적용전까지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노동법상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청구권이 있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셔서 명절 등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