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 2021.08.02 19:35

작년 10월 입사하였습니다.

21.05.28 강제 부서이동 통보하였음. 본인은 거부

21.08.02 강제 인사 발령 전근(9월부터 전근/인사발령 통지서 받음) 

현 근무지 수원 전근 발령장소 남양주

출퇴근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됨

 

이렇게 되면 당장 전근에 의한 자발적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아니면 9월 전근 한 뒤 신청가능한지 여쭙니다..

 

그리고 5인이상임에도 대체공휴일 쉬지않고, 

명절 추석 3일, 설 2일 연차 강제 차감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신고 가능한지 

한다면 어떻게 신고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근발령장등을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 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유급휴일 적용은 2021년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5인~30명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적용전까지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노동법상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청구권이 있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셔서 명절 등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983
임금·퇴직금 광복절, 대체공휴일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해... 1 2021.08.20 797
근로시간 교대근무 야근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8.20 203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33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8.20 28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관련 고정O/T 수당 질문드려요 2021.08.19 59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2021.08.19 576
임금·퇴직금 주말2일+평일2일 근무자의 추가근무시 수당산정 문의 1 2021.08.19 47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1.08.18 226
여성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2021.08.18 1494
해고·징계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08.18 6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2021.08.17 789
임금·퇴직금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1 2021.08.17 521
휴일·휴가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2021.08.14 699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8.13 865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2021.08.13 1576
비정규직 미술학원 알바 주휴수당, 첫날 시범 수업 금액 1 2021.08.12 1050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2021.08.12 404
비정규직 비고정 일용 근로자 주휴수당 1 2021.08.11 418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2021.08.10 444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