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dbs93 2021.08.03 10:07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대표자(일본인,일본거주)까지 포함하여 총5명입니다.

사업이 축소되어 근로계약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 4시간 *5일 근무하게 되면 20시간 (월 최대 80시간까지)으로 계약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물론 연차휴가까지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일 4시간으로 하지 않고 일 3일로 축소, 대신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은 주20시간이 넘게 되므로

지급하나 연차휴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식사대와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있어 퇴직금 발생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즉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주휴일, 퇴직금, 연차휴가 등이 제외됩니다. 또한 주휴일은 사업장규모와 상관없고 연차휴가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측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식사대와 교통비가 실비변상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댓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문의 2019.03.12 122
휴일·휴가 [재문의] 휴가일수 계산 1 2019.05.10 1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1 12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9.09.03 122
임금·퇴직금 103973번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 합니다. 1 2019.10.22 122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11.03 122
휴일·휴가 연차 1 2021.01.14 122
해고·징계 해고예고 수당 1 2021.01.20 122
기타 휴업수당 산정 1 2021.04.11 122
근로시간 수당 문의 1 2021.04.13 122
기타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04.30 122
노동조합 임시총회 1 2021.08.11 122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6 122
휴일·휴가 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1 2022.01.11 122
임금·퇴직금 23년 11월 기준으로 19~20년 1년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 1 2023.11.03 122
근로시간 야간수당문의 2023.12.07 122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1 2024.04.23 122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122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122
기타 가불 1 2023.03.16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