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21.08.03 10:16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퇴직시 입사일기준 연차가 더 적은경우  [2019.04.02 입사 / 2021.03.31퇴사 ]

=> 취업규칙에 입사일기준 정산 규정 없음

 

[회계연도기준 (37.5개부여)]

19년 8개 부여 (8개사용)

20년 14.5개 부여 (12.5개사용 / 2개 사용촉진 소멸)

21년 15개 부여 (5개사용)

 

1)회계연도기준적용 : (부여연차 37.5개 -사용,소멸연차 27.5개 : 잔여연차10개)

2)입사일기준적용 : (부여연차 26개 - 사용,소멸연차 27.5개 : 잔여연차(초과사용) -1.5개)



질문1) 퇴직정산시 수당지급할 연차수량?

질문2) 퇴직정산시 초과사용분 급여로 공제가능한가요?

사직서양식에 명시 (퇴직 정산 후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급여등 금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질문3)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하기 위해, 취업규칙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내용명시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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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하고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회계연도로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당사자간 특약등이 없는 한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근로계약 내용 변경을 위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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