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하이 2021.08.03 14:17

안녕하세요. 

영양팀 팀장으로 근무하던중 경력이 있는 후임이 새로들어왔는데

경력으로 뽑았지만 업무에 대한 잦은 실수가 많았습니다.

발주품목이 많다 보니 꼼꼼히 확인해야하나 확인했다고해서 

제가 보니 틀린게 너무 많았습니다.

틀리거에 대해 다시 발주하라고 지시한 일들이 많았고

그에 대해 반색을 하며 업무 보고도 하지않고 일처리를 마음대로 했습니다.

메뉴 관련한 것도 최종 확인도 받지 않고 진행했으며 

후임이 크게 발주를 실수하자 윗선에 갑질 신고를 했습니다.

그중 큰 이유는 후임이 입사 한 후임과 사이가 좋을떄 한번 했던말

' 후임이 안뽑혀서 예전 같이 일했던 새내기 후임한테 전화했는데 안맞아서 

후임이 뽑힌거야 같이 일 잘해보자'

처음 한번 이런말 했던것을 갑질발언이었다고 트집을 잡습니다.

후임이 그외 잦은 실수로 업무에 관한 확인만 했을뿐입니다.

업무를 확인하면 본인이 더 화를 내고 싫어했습니다.

억울하게 2주 무급업무정지로 나오지 말고

팀장에서 사원으로 사내카페에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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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7 12: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듯 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했을 경우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부당하게 귀하에게 징계를 했을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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