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갯수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7년 07월 01일 입사
18년 -19개 연차사용
19년 15개 연차사용
20년 16개 연차사용
21년 12사용
(2021년 10월 31일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고 몇개를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갯수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7년 07월 01일 입사
18년 -19개 연차사용
19년 15개 연차사용
20년 16개 연차사용
21년 12사용
(2021년 10월 31일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고 몇개를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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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14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202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5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4.03.14 | 52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 2024.02.15 | 26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 2023.10.27 | 71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 2023.06.13 | 182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5.17 | 37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 2023.05.15 | 83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 2023.04.08 | 270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 2023.03.02 | 261 | |
휴일·휴가 |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 2022.12.22 | 165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 2021.11.07 | 39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302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37 | |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산정부탁드려요( 17.07.01입사~2021.10.31일 퇴사예정) 1 | 2021.08.03 | 257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 2021.07.28 | 456 | |
휴일·휴가 |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 2021.04.26 | 348 | |
기타 |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 2021.02.01 | 95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1 | 2020.09.16 | 3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