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갯수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7년 07월 01일 입사
18년 -19개 연차사용
19년 15개 연차사용
20년 16개 연차사용
21년 12사용
(2021년 10월 31일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고 몇개를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갯수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7년 07월 01일 입사
18년 -19개 연차사용
19년 15개 연차사용
20년 16개 연차사용
21년 12사용
(2021년 10월 31일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고 몇개를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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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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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4조2교대 일일 12시간 근무 탄력적근무제 운영중 공가, 출장 사용... 1 | 2021.08.11 | 82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외 교육운영 문의사항 응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문의 1 | 2021.08.10 | 344 | |
기타 | 연차 1 | 2021.08.10 | 165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 연장 확인서에 대해.. 1 | 2021.08.10 | 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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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 2021.08.10 | 445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42 | |
기타 | 실업급여_ 1 | 2021.08.10 | 222 | |
휴일·휴가 |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 2021.08.10 | 595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건. 2 | 2021.08.10 | 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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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