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사업장은 15인이 근무를 하며 관리직, 서무직 2명에게는 월10만원, 기술직1명에게는 월 20만원, 그 외 직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비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결근, 퇴사, 입사시에는 일할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사업장은 15인이 근무를 하며 관리직, 서무직 2명에게는 월10만원, 기술직1명에게는 월 20만원, 그 외 직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비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결근, 퇴사, 입사시에는 일할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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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21.08.18 | 110 | |
여성 | 육아휴직 중 복직 1 | 2021.08.18 | 257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일 1 | 2021.08.18 | 244 | |
기타 | 야간근무 날 본인 연차휴무 사용시 수당지급 의무 건 1 | 2021.08.18 | 69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1.08.18 | 165 | |
기타 | 대체휴무일, 주차수당 계산 1 | 2021.08.18 | 1652 | |
해고·징계 |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08.18 | 62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08.17 | 1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 2021.08.17 | 808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1 | 2021.08.17 | 532 | |
근로계약 |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946 | |
임금·퇴직금 |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 2021.08.17 | 647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 2021.08.17 | 877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 2021.08.17 | 773 | |
근로시간 | 교대근무/근무시간초과관련문의 1 | 2021.08.17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사장이 세금을뗀다네요 1 | 2021.08.17 | 1531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초과근무 수당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9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6 | 134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8.16 | 366 | |
임금·퇴직금 |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 2021.08.16 | 2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일률적이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포함되고, 고정적이라는 것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사전 예측성'을 말하는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일정기준의 근로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위의 일률성과 고정성을 충족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