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콩이 2021.08.03 20:49

안녕하세요.

저희사업장은 15인이 근무를 하며 관리직, 서무직 2명에게는 월10만원, 기술직1명에게는 월 20만원, 그 외 직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비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결근, 퇴사, 입사시에는 일할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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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7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일률적이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포함되고, 고정적이라는 것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사전 예측성'을 말하는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일정기준의 근로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위의 일률성과 고정성을 충족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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