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참치 2021.08.03 23:42

미용실에서 3.3프로소득공제하며  기본급없이 매출에45프로인센으로월급받습니다.

출퇴근,월차, 회사규칙,관리자 업무지시,감독을 받았기에  근로자 로 주장 하며 퇴직금 을 달

노동청 에 퇴직금 지급 신청 하였고  노동청 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많이 떨어져  코로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노동청 감독관 님이 지원금 수령한적이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인정되여 퇴직금 을 못 받을수 있다고 하였고

퇴직을 받는다면 부정수급 한거라고 반환 해야된다고 합니다.

 

감독관도 그렇고 회사측에서도 프리랜서지원금을 받았기때문에 프리랜서라고 주장할꺼같은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주장을해야할까요?

저는 퇴직금을 받는다면  지원금을 반환할 생각도있습니다

프리랜서지원금을 받은게 중요한가요?

저는 근로자성 입증자료는 충분히 제출하엿고 지원금받은사실이 자꾸걸립니다 감독관 계속 말하구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업주는 변호사도 선임햇다는데 저는없는데 제가불리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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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7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귀하의 근로자성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출하셨다고 하므로 진정결과를 지켜보는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근로자성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되나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귀하께서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은 것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는 있을 것이나 그 것 하나로 귀하의 근로자성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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