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1인 입니다.

저희 업에서는 근로자 근무시간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주52시간 이상 근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7월부터 근무표가 변경되어 기존 2교대에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 52시간이 되지 않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표를 편성하는데 있어 근로자에게 아무런 통보나 동의도 없이 사업주 및 부사업주에 해당하는 분이 마음대로 근무표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짜여진 근무표에서도 1주전 바로 바꾸는 경우도 있으며 주중 휴무 2개를 붙여서 쉬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차 또한 사업주 및 부사업주가 정해준 근무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시 사용하는 것도 어려우며 정해준 근무인원이 안될 시 근무인원 중 시간외근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무표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휴무,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사업주 및 부사업주에 해당하시는 분이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추가로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 저희는 휴가원을 제출하는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

2. 그리고 두번째로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근무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및 부사업주에 해당하시는 분께서 본인들이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보고 있으며 USB에 복사하여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CCTV를 보는데 있어 열람대장 작성 및 동의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보는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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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9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교부 의무가 있고 주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연차휴가는 구두통보도 가능하나 사규에 의해 휴가원을 제출한다고 해서 권리남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CCTV의 경우 원칙상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직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애초의 목적과 달리 CCTV를 활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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