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z 2021.08.04 12:25

 

2017년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연차가 1년에 1일씩 증가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현재 회사 대표가 "연차 적용 기준을 잘못 알았다"며 2년에 1일씩으로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이 우선인지, 공식적인 연차 계산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여름 휴가는 강제로 2일 또는 3일을 부여하는 방식이며 

연차 미사용시 연차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일을 강제하는 것과 연차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권고 또는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9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름휴가를 강제한다는 것이 연차휴가를 강제하는건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문의 1 2021.09.01 419
기타 연차수당 1 2021.08.31 176
임금·퇴직금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08.30 4301
휴일·휴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2021.08.26 799
휴일·휴가 보상휴가 미사용시 소멸표기 1 2021.08.25 692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8.24 478
휴일·휴가 이월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62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8.20 290
휴일·휴가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1 2021.08.18 32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2021.08.17 808
근로계약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8.17 939
휴일·휴가 연가보상비와 연차발생일 1 2021.08.14 585
휴일·휴가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2021.08.14 716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2021.08.12 407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2021.08.10 445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2021.08.10 1342
임금·퇴직금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2021.08.09 14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2021.08.05 197
기타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8.05 294
»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2021.08.04 301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