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이2 2021.08.04 16:05

안녕하세요

하계방역원으로 기간제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여름철에 물웅덩이 등에 약품을 방역하여 모기등을 퇴치하는업무입니다

그런데 비오는날은 방역을 해도 소용이 없어서 비오는날은 방역을 하지않고 집에서 쉬시는데요

이럴때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긴 합니다.

1. 그런데 주차수당 및 월차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 올립니다

2. 2021.8.16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유급처리가 맞는지요?주차수당이랑, 월차를 지급해야 맞죠?

3. 그리고 다음달에 추석 명절이 있는데 국가공휴일은 유급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주차수당, 월차는 지급이 맞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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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9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등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여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되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은 부여해야 하고 1개월간 개근했을 경우 연차1개도 부여해야 합니다.

    2. 귀하 사업장 규모가 300인 이상이라면 적용될 것 입니다.

    3. 유급휴일과 주차, 월차(?)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일은 1주 개근, 1년 미만 연차는 1개월 개근이 요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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