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ath 2021.08.05 09:53

안녕하세요?

금년 2월1일부로 오피스텔 500세대에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약 6개월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후  6개월동안  급여외 매월 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아왔는데, 요번달부터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물론, 입사시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었던 부분인데, 이전의 관리소장때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던것으로 본인에게도 적용하여 지급했었습니다.

이경우, 제가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참고로, 집합건물법이 해당되는 당 오피스텔에는 "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관리인"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어 7월말경 사임서를 제출하여 대표회의의 결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관리인"은 제가 입사후 2월25일  대표회의의 결의로 선임되었는데, "관리인"선임과 업무추진비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관리인"이 되는 조건으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규정및 내용은 없습니다.)

입사시 채용공고문에도 관리소장및 "관리인" 겸임이라는 조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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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관리인이라는 직위에 대하여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경우라면 해당 관리인의 직위가 상실된 경우 사용자가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2) 그러나 관리인이라는 직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추진비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액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지급중단 하는 것은 기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업무추진비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 혐의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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