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가 1월-12월일 경우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1.1.자로 2년간 노조전임휴직을 들어가게 된 경우 휴직한 첫해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회계연도가 1월-12월일 경우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1.1.자로 2년간 노조전임휴직을 들어가게 된 경우 휴직한 첫해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4조2교대 일일 12시간 근무 탄력적근무제 운영중 공가, 출장 사용... 1 | 2021.08.11 | 80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외 교육운영 문의사항 응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문의 1 | 2021.08.10 | 335 | |
기타 | 연차 1 | 2021.08.10 | 164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 연장 확인서에 대해.. 1 | 2021.08.10 | 2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해도 되나요? 1 | 2021.08.10 | 157 | |
기타 |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 2021.08.10 | 560 | |
최저임금 |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 2021.08.10 | 28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 2021.08.10 | 442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29 | |
기타 | 실업급여_ 1 | 2021.08.10 | 220 | |
휴일·휴가 |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 2021.08.10 | 590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건. 2 | 2021.08.10 | 632 | |
고용보험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기? 1 | 2021.08.10 | 122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명의도용 1 | 2021.08.09 | 88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요건,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1 | 2021.08.09 | 1027 | |
임금·퇴직금 |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1.08.09 | 7779 | |
기타 | 실업급여 궁금증 1 | 2021.08.09 | 72 | |
임금·퇴직금 |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 2021.08.09 | 1446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8월 15일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 2021.08.09 | 114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 2021.08.09 | 1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 전임자로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은 유지되면서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는 기간입니다. 이 때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에 대해 노조전임기간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정상적이라면 발생했을 연차휴가일수를 보상하기로 별도로 정한바 없는 이상 해당 기간 중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노조 전임 휴직 첫해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문의하셨는데, 전임 기간 이전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가령 전임기간이 2022.1.1 부터 이고 2021.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80% 이상 출근에 따라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임기간 중 사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