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가 1월-12월일 경우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1.1.자로 2년간 노조전임휴직을 들어가게 된 경우 휴직한 첫해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회계연도가 1월-12월일 경우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1.1.자로 2년간 노조전임휴직을 들어가게 된 경우 휴직한 첫해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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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대체휴무일, 주차수당 계산 1 | 2021.08.18 | 1639 | |
해고·징계 |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08.18 | 61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08.17 | 1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 2021.08.17 | 808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1 | 2021.08.17 | 528 | |
근로계약 |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940 | |
임금·퇴직금 |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 2021.08.17 | 647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 2021.08.17 | 877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 2021.08.17 | 771 | |
근로시간 | 교대근무/근무시간초과관련문의 1 | 2021.08.17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사장이 세금을뗀다네요 1 | 2021.08.17 | 1517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초과근무 수당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9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6 | 134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8.16 | 358 | |
임금·퇴직금 |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 2021.08.16 | 255 | |
휴일·휴가 | 2022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에 대해서 1 | 2021.08.16 | 1309 | |
근로시간 | 1일 연장근로 상한선 1 | 2021.08.16 | 281 | |
휴일·휴가 | 5인 이하 사업장 문의드립니다. 1 | 2021.08.16 | 6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15 | 240 |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1 | 2021.08.15 | 2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 전임자로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은 유지되면서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는 기간입니다. 이 때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에 대해 노조전임기간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정상적이라면 발생했을 연차휴가일수를 보상하기로 별도로 정한바 없는 이상 해당 기간 중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노조 전임 휴직 첫해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문의하셨는데, 전임 기간 이전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가령 전임기간이 2022.1.1 부터 이고 2021.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80% 이상 출근에 따라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임기간 중 사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