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i1025 2021.08.05 15:43

안녕하세요
연차 갯수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올해 3월 23일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7월 말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차갯수가 7월 22일까지 4개가 발생되는거고 7/23~31일까지 근무한것도 챙겨달라고 하시는데

이부분을 챙겨줘야하는지 챙겨준다면 몇일로 계산을 해야되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나와서요 ㅠ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월 23일에 입사하여 7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7.23까지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5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315
임금·퇴직금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1 2021.06.22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27 310
휴일·휴가 연차 문의 입니다 1 2023.07.20 31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022.12.09 309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1.19 3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 1 2022.10.26 30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21.12.31 308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4.01.27 30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1 2020.09.16 3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1 2021.02.26 30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3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2 30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질문 그리고 CCTV 감시 화장실 가는것 보고에 ... 1 2021.04.20 304
기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사 미 지급시 구제방법요? 2022.12.30 303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2021.08.04 301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1 2021.12.20 300
근로계약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2023.11.20 299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