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i1025 2021.08.05 15:43

안녕하세요
연차 갯수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올해 3월 23일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7월 말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차갯수가 7월 22일까지 4개가 발생되는거고 7/23~31일까지 근무한것도 챙겨달라고 하시는데

이부분을 챙겨줘야하는지 챙겨준다면 몇일로 계산을 해야되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나와서요 ㅠ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월 23일에 입사하여 7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7.23까지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법 1 2021.09.23 908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2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1.09.15 201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2021.09.14 22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1.09.13 614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307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2021.09.07 229
임금·퇴직금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7 58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307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문의 1 2021.09.01 428
기타 연차수당 1 2021.08.31 17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8.24 478
휴일·휴가 이월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6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2021.08.17 808
휴일·휴가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2021.08.14 716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2021.08.12 407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2021.08.10 445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2021.08.10 1345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