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갯수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올해 3월 23일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7월 말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차갯수가 7월 22일까지 4개가 발생되는거고 7/23~31일까지 근무한것도 챙겨달라고 하시는데
이부분을 챙겨줘야하는지 챙겨준다면 몇일로 계산을 해야되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나와서요 ㅠ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갯수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올해 3월 23일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7월 말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차갯수가 7월 22일까지 4개가 발생되는거고 7/23~31일까지 근무한것도 챙겨달라고 하시는데
이부분을 챙겨줘야하는지 챙겨준다면 몇일로 계산을 해야되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나와서요 ㅠ
상담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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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 2021.09.13 | 724 | |
임금·퇴직금 |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 2021.09.12 | 1291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 2021.09.07 | 224 | |
임금·퇴직금 |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7 | 58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 2021.09.06 | 371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 2021.09.06 | 37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302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 2021.09.01 | 1938 | |
휴일·휴가 | 주 4.5일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1 | 2021.09.01 | 68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문의 1 | 2021.09.01 | 405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1.08.31 | 176 | |
임금·퇴직금 |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8.30 | 4298 | |
휴일·휴가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 2021.08.26 | 787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미사용시 소멸표기 1 | 2021.08.25 | 660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4 | 473 | |
휴일·휴가 | 이월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1 | 61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1.08.20 | 28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1 | 2021.08.18 | 31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 2021.08.17 | 789 | |
근로계약 |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9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월 23일에 입사하여 7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7.23까지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