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랭이 2021.08.05 15:48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 기사분이 입사일은2019년 2월 18 일 퇴사일은 2021년 7월 14일

퇴직금 계산시 연차 수당금액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21년 2월 18일에 15개 금액중에 2개를 사용해서 13개 금액을 1,028,800원을 받았는데

7월14일에 퇴사하시면서

2021-2.17. 2022.2.18. 발생한 연차금액을 7월 14일 퇴사해서 1,187,070원을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계산시 1,187,070원으로 내가 받은 금액 연차수당을 계산했는데

계산방법이 틀려서1,028,800원이 금액으로 받은금액12/3으로 해야 한다고 다시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제가 지금까지 그리 안해와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원천세부터 다 다시 수정해야 하니...걱정이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2.18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2.18 입사일로 부터 2020.2.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0.2.18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은 각각 발생일로 부터 1년간(가령, 2019.2.18~2019.3.17까지 개근하여 2019.3.18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은 2020.3.17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시 2020.3.18에 연차수당 지급청구 가능), 2020.2.18에 발생한 1년차 연차휴가 15일은 2021.2.17까지 사용가능한데, 이를 미사용 할 경우 2021.2.18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20.2.18 부터 2021.2.17까지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1.218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되며 이는 2021.7.14까지 사용가능한데 미사용시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2021.2.18에 발생한 1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이중 12분의 3만 퇴직전 3개우러의 임금총액에 합하여 1일 쳥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1.2.18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1,028,800원이라면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3개월분만 퇴직전 3개월 임금에 합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나의 휴무일이 겹쳤을때 1 2021.08.11 652
기타 4조2교대 일일 12시간 근무 탄력적근무제 운영중 공가, 출장 사용... 1 2021.08.11 805
근로시간 근무시간외 교육운영 문의사항 응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문의 1 2021.08.10 335
기타 연차 1 2021.08.10 164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 연장 확인서에 대해.. 1 2021.08.10 20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해도 되나요? 1 2021.08.10 157
기타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2021.08.10 560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83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2021.08.10 442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2021.08.10 1329
기타 실업급여_ 1 2021.08.10 220
휴일·휴가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2021.08.10 590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건. 2 2021.08.10 632
고용보험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기? 1 2021.08.10 1221
고용보험 고용보험 명의도용 1 2021.08.09 8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1 2021.08.09 1027
임금·퇴직금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8.09 7779
기타 실업급여 궁금증 1 2021.08.09 72
임금·퇴직금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2021.08.09 144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8월 15일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21.08.09 1141
Board Pagination Prev 1 ...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