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이나, 채용 공고 상 근로시간이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10:00 까지 이고,
평일: 18:00 ~ 20:00 까지 입니다.
시간급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는 않지만, 토요일 근무 시 8시간이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를 받을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주 6일 근무시에는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그렇게 되었을때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7일로 보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일 4시간, 주5일 근무, 토요일 13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평일 4시간*주 5일= 2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토요일 13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면 12시간으로 총 1주 실근로시간은 32시간이 나옵니다. 토요일 근로 12시간 중 8시간을 제외한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 32시간에서 연장근로 4시간을 제외한 28시간이며 이를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일 5.6시간의 소정근로시간[ 28시간*4주/20일(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 ]이 나옵니다.
따라서 2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주휴 5,6시간을 더한 33.6시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한달 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월 145.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연장근로 4시간*4.34주 17.36시간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약 26시간으로 기본 소정근로시간 145.8시간에 월 26시간의 연장근로를 더하여 171.84 시간 만큼 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