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등 2021.08.05 16:43

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이나, 채용 공고 상 근로시간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10:00 까지 이고,

평일: 18:00 ~ 20:00 까지 입니다.

시간급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는 않지만, 토요일 근무 시 8시간이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를 받을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주 6일 근무시에는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그렇게 되었을때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7일로 보게 되는 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일 4시간, 주5일 근무, 토요일 13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평일 4시간*주 5일= 2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토요일 13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면 12시간으로 총 1주 실근로시간은 32시간이 나옵니다. 토요일 근로 12시간 중 8시간을 제외한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 32시간에서 연장근로 4시간을 제외한 28시간이며 이를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일 5.6시간의 소정근로시간[ 28시간*4주/20일(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 ]이 나옵니다. 

     

    따라서 2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주휴 5,6시간을 더한 33.6시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한달 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월 145.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연장근로 4시간*4.34주 17.36시간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약 26시간으로 기본 소정근로시간 145.8시간에 월 26시간의 연장근로를 더하여 171.84 시간 만큼 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2021.08.17 864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2021.08.17 75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08 201
»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2021.08.01 611
근로시간 제조업 야간근로시 휴게(취침)시간 부여가능여부? 1 2021.07.21 502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2021.07.20 129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01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2021.07.07 1385
근로시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근무제 관련 문의 1 2021.07.01 720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수당 1 2021.06.30 2560
근로시간 야간전담으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21.06.29 22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18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1 318
근로시간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으며 8시간 근로를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 2021.06.20 193
근로계약 근로시간산정문의 1 2021.06.15 188
근로시간 야간고정 근무 주 52시간 관련 1 2021.06.12 2300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7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6.07 13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