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쓰 2021.08.06 10:04

사회복지시설(중증장애인거주시설,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곳)이며 상시근로자수 30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2교대에서 3교대로 변하면서 어려운점이 생겼습니다. 주7일 기준으로 52시간 이내 근로시간을 맞췄으며, 연속되지는 않으나 주2일의 휴일이 제공되고, 패턴제 근무이기 때문에 10개의 패턴이 존재하며 7일기준으로 계속 반복됩니다.(70일 기준으로 다시 처음 패턴이 반복됩니다.)

시간외수당 제공을 어떻게 해야하나 여쭤봅니다.
D : 08:00~ 18:00(시간외수당 1시간), E : 13:00~22:00, N : 22:00~08:00(시간외수당 1시간, 야간수당 7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표 기준으로 두가지 계산법이 있다고 판단되어 어느쪽이 맞는지 여쭈어 봅니다.
1. 주7일 주52시간 이내 근무이기 때문에 사무실과 같은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의견

즉, D,E,N각각 근로일을 계산하여 하루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시간외 반영 [ A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할시, D:10개, E:7개, N:6개 이므로 시간외근로 수당(150%)은 16시간+야간수당(50%)은 42시간 제공]

2. 매월 권장시간(ex>31일은 최소177시간을 일해야 하며, 그 이상 근로할 시 시간외 제공)이상을 근로했을 경우 시간외 제공[ A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할시, 총 220시간을 근무하므로 시간외(150%) 23시간+야간수당(50%)은 42시간 제공

이런 경우 A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몇시간인지 궁금하며, 계산 방법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A E N     D D E E N N     D D D E N N     D D E E N     D D D E
B E N N     D D D E N N     D D E E N     D D D E E N       D D
C D E N N     D D E E N     D D D E E N       D D E N N     D D
D D E E N     D D D E E N       D D E N N     D D D E N       D
A D D E E N       D D E N N     D D D E N       D D E E N N    
B   D D E N N     D D D E N       D D E E N N     D D E N N    
C   D D D E N       D D E E N N     D D E N N     D D D E E N  
D     D D E E N N     D D E N N     D D D E E N     D D E E N N
A N     D D E N N     D D D E E N     D D E E N N     D D D E N
B N     D D D E E N     D D E E N N     D D D E N N     D D E E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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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귀하의 상담정보만으로는 유의미한 근로제공 패턴을 발견하기 어려워 월 평균 근로시간 산정식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2) 현재로서는 해당 월 근로자의 실제 근로 형태에 맞춰 각 근무조별 근로시간을 합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A종사자의 경우 1일부터 31일까지 E근로가 7일/ D근로가 10일/ N근로가 6일이 발생됩니다. 

     

    이때 기본 소정근로는 실근로시간으로 8시간*23일로 184시간이 나옵니다. 이중 월 174시간을 제외하는 10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D근무와 E근무시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월 34시간이 나옵니다.( 2시간*17일 )

     

    이를 더하면 기본 174시간+연장근로 44시간+ 주휴 35시간+ 야간 42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연장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면 66시간이고, 야간가산은 21시간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기본 174시간+연장가산 66시간+야간가산 21시간+주휴 35시간등 월 296시간에 대한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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