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ce3 2021.08.08 05:57

1. 주 1일 휴무 , 14시~22시 근무(8시간), 2년 2개월 근무 후 근로시간 초과로 인하여 자진퇴사

2.올해 4월 부터 매주 1~3회 4시간 잔업 진행(52~60시간)

3.6월엔 강제적으로 12시간 주 6일 근무( 72시간)

4.7월엔 10회 잔업 진행 요구 및  8월도 2교대 진행할수 있다고 메일로 공지(강제성 부여 라고 명시되어있음)

그로인해 7월 15일 퇴사

위 사항으로 퇴사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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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8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의 상한은 12시간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처럼 1주 72시간 근로제공한 경우가 있다면 이는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매주 1일 4시간씩 주 3회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산술적으로 해당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아닙니다. 6월 주 72시간 근로제공하고, 7월에 10회 잔업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10일 동안 1일 4시간씩 잔업을 했다 라더라도 월 40시간으로 1주 12시간 한도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직(퇴사일) 이전 2개월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2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한데, 현재 확실하게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판단되는 것은 7월으로 보입니다. 8월 2교대의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알수 없으나 해달월의 연장근로 한도가 1주 평균 12시간을 초과한다면 7월과 8월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문제삼아 퇴사하고 이를 이유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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