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살자 2021.08.09 10:17

2016년 12월에 입사했고 당시 주 45시간 세후 18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경부터 세금이 부담된다하여 잠시 끊고 다시 들어주신다했으나 지금 현재까지 들어주시시 않았습니다

 

그후로 월급은 전과 같이 180만원을 받았고 2021년 현재까지도 18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퇴사를 희망하고있고 이번 13일경이 퇴사일입니다

 

제가 그동안 못들은 4대보험을 청구할수 있을지와 퇴직금을 얼마까지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8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 의무 취득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건강보험 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할 징수 기관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활용하여 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자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2024.05.07 131
임금·퇴직금 해고한직원 당겨쓴 연차 임금에서 차감할때 어떻게 하나요? 2024.05.23 131
최저임금 (답변이 없어 상담에누락 된 것 같아 다시 상담 드립니다) 최저임... 1 2020.09.02 129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지 궁금해요~ 1 2020.07.15 129
기타 실업급여 1 2020.06.18 128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외 2024.03.07 128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2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1.04.09 124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124
임금·퇴직금 23년 11월 기준으로 19~20년 1년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 1 2023.11.03 122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6 120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120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5.28 11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5.12.10 116
임금·퇴직금 7월1일 글작성한글 임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6.07.07 115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 1 2018.10.22 1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7.16 113
임금·퇴직금 5년에 나눠 받기로한 미지급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6.08.01 109
임금·퇴직금 공동대표 책임, 최대주주1인의 책임 2023.09.04 109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2024.05.14 109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