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살자 2021.08.09 10:17

2016년 12월에 입사했고 당시 주 45시간 세후 18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경부터 세금이 부담된다하여 잠시 끊고 다시 들어주신다했으나 지금 현재까지 들어주시시 않았습니다

 

그후로 월급은 전과 같이 180만원을 받았고 2021년 현재까지도 18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퇴사를 희망하고있고 이번 13일경이 퇴사일입니다

 

제가 그동안 못들은 4대보험을 청구할수 있을지와 퇴직금을 얼마까지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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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8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 의무 취득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건강보험 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할 징수 기관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활용하여 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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